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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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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2017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3-610-1939
- 담당자
- 임동훈
- 등록일
- 2017-05-22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는 2017.5.22.~2017.6.2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자진신고시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며, 미신고한 근로일수 만큼의 실업급여만 환수조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진신고시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며, 미신고한 근로일수 만큼의 실업급여만 환수조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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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