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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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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보도자료)
담당부서
강릉고용센터 
전화번호
033-610-1910 
담당자
홍두기 
등록일
2013-01-14 
ㅁ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박윤기)은 다음 달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한다.
ㅁ상시근로자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에서 이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지연, 미신고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_(피보험자격_특별자진신고기간_운영).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