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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급여 자진 반납(삭감)액은 이렇게 세무처리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3) 646-2400 
담당자
윤정규 
등록일
2009-04-28 
□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 갑근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회사나 근로자가 잘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8020090422131231_급여_자진반납(삭감)_세무처리.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