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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비정규 여성근로자 권리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3-645-4702 
담당자
우도윤 
등록일
2007-05-01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산전후휴가 미부여, 부당한 계약해지 등 모성보호관련 법정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이행 확보를 위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상 모성보호관련 권리침해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신고기간 2007.5.1 ~ 5.31.)

본 신고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병행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모성보호 신고기간 운영(보도자료)-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