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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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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2017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3-610-1939 
담당자
임동훈 
등록일
2017-05-22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는 2017.5.22.~2017.6.2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자진신고시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며, 미신고한 근로일수 만큼의 실업급여만 환수조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17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