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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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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의정부지청 > 구리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560-5888
- 담당자
- 박영국
- 등록일
- 2025-11-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5-9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11.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제27조(부정행위에 다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1. 27. ~ 2025. 12. 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구리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박영국(☎031-560-58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11.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제27조(부정행위에 다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1. 27. ~ 2025. 12. 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구리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박영국(☎031-560-58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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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제2025-90호)_이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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