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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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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의정부지청 > 남양주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560-1982
- 담당자
- 양경훈
- 등록일
- 2025-11-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5-9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11.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11.27.-2025.12.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 양경훈(Tel. 031-560-19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11.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11.27.-2025.12.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 양경훈(Tel. 031-560-19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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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91호(홍O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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