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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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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담당부서
- 부산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51-860-2913
- 담당자
- 제주안
- 등록일
- 2025-11-19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 후 수령한 취업성공수당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이의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김○우)
2. 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 기간: 2025.11.19. ~ 2025.12.03.(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제주안(Tel. 051-860-29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김○우)
2. 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 기간: 2025.11.19. ~ 2025.12.03.(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제주안(Tel. 051-860-29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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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5-20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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