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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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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통영지청 > 거제고용센터 
전화번호
055-730-1968 
담당자
정미연 
등록일
2025-11-0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공고 제2025-4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11.03 ~ 2025.11.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거제고용복지+센터 정미연(T.055-650-19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