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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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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 담당부서
- 대전고용센터 > 직업능력개발과
- 전화번호
- 042-480-6040
- 담당자
- 손만익
- 등록일
- 2025-06-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192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6. 15. ~ 2025. 7. 3. (19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과 손만익 주무관(전화: 042-480-6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13.
대전지방고용노동 청장
1. 건 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대전지방고용노동 청장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6. 15. ~ 2025. 7. 3. (19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과 손만익 주무관(전화: 042-480-6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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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92 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