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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노사상생지원과 
전화번호
032-460-4575 
담당자
정현섭 
등록일
2024-04-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2024-12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처분 후 처분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내용: <붙임>참조
○공고기간: 2024.4.24.~2024.5.9.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