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확인 요청
- 등록일
- 2026-08-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김태훈
- 전화번호
- -033-650-256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확인 요청
1.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및 제18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6.9.30(수)까지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우리 지청 산재예방감독과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 제출
1.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및 제18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은 2026.9.30(수)까지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우리 지청 산재예방감독과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 제출
첨부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양식.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