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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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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등록일
2024-02-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허윤 
전화번호
033-650-252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게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을 방문하시면 기타업종 가이드북과 더 많은 안전보건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통)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벌목업)50인미만_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50인미만_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숙박 및 음식점업)50인미만_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식료품 제조업)50인미만_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