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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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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적용
등록일
2023-07-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규 
전화번호
033-650-2526 
'23. 8. 18. 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오니,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첨부
  • 첨부파일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