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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근로조건 자율개선) 안내 사항
등록일
2023-04-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강승구 
전화번호
033-650-2556 
1. 우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동영상 시청 및 문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할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자율진단표 활용 설명 동영상_저용량.mp4 다운로드
  • 첨부파일 썸네일 (1).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사업장기초노동질서자율진단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기초노동질서자율점검지원점검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