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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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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안내
등록일
2023-03-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함석호 
전화번호
033-650-2555 
1.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을 안내합니다.

 
□ 사업명: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사업

□ 개요: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을 선정 다양한 혜택 부여

□ 자격: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2.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1)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2)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21년∼’22년 선정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3)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4)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5)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6)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7)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3.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3. 3. 8.(수) ~ 4. 7.(금)까지

   2)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www.nosa.or.kr)

   3) 관련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김수정 과장(02-6021-1061)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이성민 선임전문위원(02-6021-1062)
 

붙임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사업 안내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 계획(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