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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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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해빙기 건설현장 자율점검 안내
등록일
2023-0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의준 
전화번호
033-650-2523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불시감독에 앞서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사망재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3.02.22.~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
* 방법: 원하청이 함께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내 자율안전점검표 활용
첨부
  • 첨부파일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_V4.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OPS).ppt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