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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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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2-08-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용규
- 전화번호
- 033-650-25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오니,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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