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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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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
등록일
2022-07-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의준 
전화번호
033-650-2523 
■ 2022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

  ○ 신청 기준(① ~ ④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20~'21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②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토목현장은 150억 이상) 중
     ③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 70점 이상이면서
     ④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현장

  ○  제출기한: 2022.7.22.(금) 18:00

  ○  제출서류: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붙임참조) 및 발표자료(별도 통보)

  ○  신청방법: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세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정의준 감독관(033-650-2523)에게 문의
첨부
  • 첨부파일 (서식)2022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참여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고) 2022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