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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2-07-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규 
전화번호
033-650-2526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7.1. 이후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근로자들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22.7.11~8.19까지 「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여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가 신고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첨부 자료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물, 그늘, 휴식이 제공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사업주 등에게 물, 그늘, 휴식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2.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3. 온열질환 의심 증상(현기능, 구토, 두통 등)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경우 등
   
첨부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자가진단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