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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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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안내
- 등록일
- 2022-07-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용규
- 전화번호
- 033-650-2526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석면, 면 분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착오없이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아래와 같이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착오없이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종 전 | 변 경 |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7.11. 이내에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8.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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