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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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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점검 안내
등록일
2022-06-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의준 
전화번호
033-650-2523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반적인 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건설업 및 제조업 등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은 2024. 1. 27.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사망사고 발생 시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6월말까지 관련 점검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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