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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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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등록일
2022-04-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의준 
전화번호
033-650-2523 
  우리지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하여 공사금액별 맞춤형(50억이상/미만) 불시감독(분기별)에 앞서 원·하청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양식은 붙임 참조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