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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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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말휴일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강화 안내
등록일
2022-04-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의준 
전화번호
033-650-2523 
  '22. 1. 27.「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에도 대상 건설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주말·휴일에는 현장 관리감독의 기능 약화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각 현장에서는 가급적 주말·휴일에는 위험작업을 진행하지 않기를 요청드리며, 부득이 주말·휴일에 해당 위험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붙임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주의 목요일(또는 휴일 2일 전)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주말·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