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현장예방점검의날 안내 (4대 기초 노동질서 관련)
- 등록일
- 2022-03-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방지희
- 전화번호
- 033-650-2515
1. 고용노동부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3. 또한, 4대 기초 노동질서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시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노동법 교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가진단 100% 활용하기-4대 기초노동질서(동영상) 참조
2. 이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3. 또한, 4대 기초 노동질서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시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노동법 교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가진단 100% 활용하기-4대 기초노동질서(동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