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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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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예방점검의날 안내 (4대 기초 노동질서 관련)
등록일
2022-03-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방지희 
전화번호
033-650-2515 
1. 고용노동부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3. 또한, 4대 기초 노동질서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시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노동법 교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가진단 100% 활용하기-4대 기초노동질서(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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