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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추락사망 근절을 위한 대형 현수막 홍보 등 요청
등록일
2022-03-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의준 
전화번호
033-650-2523 
우리나라는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19년 기준 사망만인율: 한국 0.46, 독일 0.14, 영국 0.04). 이에 우리부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지난해 전국의 산재 사망자는 667명으로 2020년 대비 13.2%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중부청의 경우, 2020년 대비 오히려 6%가 증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업종별 사망자 중 건설업이 352명(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건설업 사망 유형 중 1위는 추락(58%)
 ※ 2021년 중부청 관내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는 39명으로, 발생원인으로는 안전대 고리 미체결(46%), 안전모 미착용(28%), 작업발판 미설치(25%), 안전난간 미설치(23%)로 나타남
 ※ 2021년 하반기 현장점검의 날(전국) 운영 결과, 건설현장의 법위반사항은 1위가 안전난간 미설치(42%), 2위가 개인보호구 미착용(30%)으로 나타남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사업주가 추락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지도·감독·처벌(사망사고 발생 시 1개월 이상 작업중지명령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하도록 홍보·안내하고자 하오니, 귀 현장에서도 붙임의 현수막 문구 내용을 건설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준공 시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여 근로자들이 추락위험작업 시 안전대 고리를 반드시 체결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감독·조사·수사시 확인 예정)   
○ 안전대고리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작업시간 및 공사기간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도급인 순회점검 및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시 '근로자 안전대고리 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점검결과 적발된, 안전대고리 미체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안 마련·시행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시설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 및 권리행사 보장(붙임의 근로자 작업중지권 시행 우수사례 참조)
○ 안전교육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고리 체결의무 및 작업중지권 제도 주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