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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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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비건설 업종) 안내
- 등록일
- 2022-02-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주환
- 전화번호
- 033-650-252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50인 이상 제조업 등 사업장(건설 제외)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ㅁ 기간: 2022. 2. 15(화).~2022. 2. 28.(월) [2주]
ㅁ 대상: 관내 50인 이상 제조업 등 비건설 업종
ㅁ 점검방법: 자율점검표로 자체점검 후 점검표 제출(붙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 위 자율점검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대기업도 동일한
내용이 해당되므로 동일한 자율점검표 작성하여 제출
ㅁ 제출방법: 우편(강릉시 경강로 1991), 팩스(0508-8230-0382), 메일(ufandi1@korea.kr)
* 점검표 미제출 사업장이나 불량사업장의 경우 추후 감독 대상에 포함
위해 아래와 같이 50인 이상 제조업 등 사업장(건설 제외)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ㅁ 기간: 2022. 2. 15(화).~2022. 2. 28.(월) [2주]
ㅁ 대상: 관내 50인 이상 제조업 등 비건설 업종
ㅁ 점검방법: 자율점검표로 자체점검 후 점검표 제출(붙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 위 자율점검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대기업도 동일한
내용이 해당되므로 동일한 자율점검표 작성하여 제출
ㅁ 제출방법: 우편(강릉시 경강로 1991), 팩스(0508-8230-0382), 메일(ufandi1@korea.kr)
* 점검표 미제출 사업장이나 불량사업장의 경우 추후 감독 대상에 포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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