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자자체 산재예방 메뉴얼 등 안내
- 등록일
- 2022-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주성혁
- 전화번호
- 033-650-2523
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