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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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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 등록일
- 2021-09-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돈희
- 전화번호
- 033-650-2528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수도권은 '21.7.12.부터 4단계 지속)됨에 따라 기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 ('21.6.10.)을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시행일 '21.9.1)
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_1부. 끝.
붙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_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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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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