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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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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19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3-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손정대
- 전화번호
- 033-610-1939
최근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상황 속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라며,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라며,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