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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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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 등록일
- 2021-02-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손정대
- 전화번호
- 033-610-1939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애로와 함께 국내 외국인근로자(E-9)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ㅇ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자
ㅇ 허용
'21.3.2.부터 '22.3.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외국인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ㅇ 절차
(신청) 외국인이 고용센터에 신청('21.3.2~'22.2.28) → (배정)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외국인을 수시
배정 ('21.3.2.~'22.3.7) → (허가) 외국인관서에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자격외활동 허가 → 계절근로 시작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ㅇ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자
ㅇ 허용
'21.3.2.부터 '22.3.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외국인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ㅇ 절차
(신청) 외국인이 고용센터에 신청('21.3.2~'22.2.28) → (배정)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외국인을 수시
배정 ('21.3.2.~'22.3.7) → (허가) 외국인관서에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자격외활동 허가 → 계절근로 시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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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210216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전환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