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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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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설 및 한파에 따른 사업장 현장 대비 철저
- 등록일
- 2021-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주연
- 전화번호
- 033-650-2524
○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표된 한파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관내 사업장과 현장에서는 대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 제1항(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박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관내 사업장과 현장에서는 대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 제1항(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박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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