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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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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등록일
2020-04-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주환 
전화번호
033-650-2522 
* 코로나19(COVID-4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입니다. 참고하세요.
  1단계(3.22)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1단계(고강도) 2단계(생활방역 전환 전단계)
국내외 출장 연기 또는 취소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실시할 경우 일정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회의 실시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규
모로 실시하되 발열(37.5도 이상)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충분한 거리 유지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금지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다
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
하는 문화 형성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등을 여려 명
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
하여 자체 발열(37.5도 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1일 2회
이상)기록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욘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도 이상 여부)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건강앱 등을 통해 체온의 이상 유무 등
  기록
사무실, 사무기기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용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소독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공간에서
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