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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도 알림
등록일
2020-03-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동훈 
전화번호
033-650-2527 
우리 부에서는 안전 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신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방문하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의 기술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술지도를 거부하거나 기술지도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우리지청의 감독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독을 실시할 경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예정

세부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및 '20년 「제조업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선정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사업장 안내문(제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및 '20년 「서비스업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선정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