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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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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6판)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주환 
전화번호
033-650-2522 
일부 내용이 변경된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변경 내용]
개요 주요 변경 내용 비고
개요 진단 및 예방 내용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1-2 쪽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사업장 자체점검표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9쪽
추가 안내사항 확진환자 휴가 및 휴업 관련 내용 변경
및 유연근무제 내용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9-11쪽
참고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참고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2쪽
참고2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참고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3쪽
참고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검검표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4-15쪽
참고4 코로나19 관련 참고 지침 목록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16쪽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조치 내용 수정
사업장 대응지침  17-20쪽
부록1, 부록2 안내문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21-22쪽
붙임2 카드뉴스 삭제 및 포스터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26-27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