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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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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5판) 안내
등록일
2020-02-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주환 
전화번호
033-650-25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을 게시하오니

 변경된 내용을 참조하여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개요 주요 변경 내용 비고
명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
(COVID-19)로 명칭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전체
사업장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5쪽
사업장 내 의사 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대한 수정 보완
 사업장 대응지침 8쪽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변경
 사업장 대응지침 14-15쪽
참고지침(붙임6) 질병관리본부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48-53쪽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