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정)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1-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주성혁
- 전화번호
- 033-650-2523
■ 2020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20.1.8. 16:12 수정 안내)
○ 신청 기준(① ~ ③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 중
②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로
③ '18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 (환산재해율 0.5% 이내)
※ 원하청상생 프로그램은 2020.1.1.부터 운영하지 않고 자율안전컨설팅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며 기존 원하청
상생 프로그램 승인현장은 그대로 유지됨
○ 신청기한: 2020.1.15.(수) 18:00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 컨설팅 이행계획서
※ 공사규모별 외부 전문가 요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20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120억~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 각 1명 이상
• 1500억~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2명 이상
○ 신청방법: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유의사항
- (신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자로 제본하여 4부 제출
- (갱신) 운영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2020년도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
-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할 자료 준비
※ 세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근로감독관 주성혁(033-650-2523)에게 문의
○ 신청 기준(① ~ ③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현장 중
②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로
③ '18년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 (환산재해율 0.5% 이내)
※ 원하청상생 프로그램은 2020.1.1.부터 운영하지 않고 자율안전컨설팅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며 기존 원하청
상생 프로그램 승인현장은 그대로 유지됨
○ 신청기한: 2020.1.15.(수) 18:00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 컨설팅 이행계획서
※ 공사규모별 외부 전문가 요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20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120억~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 각 1명 이상
• 1500억~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2명 이상
○ 신청방법: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유의사항
- (신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자로 제본하여 4부 제출
- (갱신) 운영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2020년도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
-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할 자료 준비
※ 세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근로감독관 주성혁(033-650-2523)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