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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작업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9-08-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주성혁 
전화번호
033-650-2523 
최근 관내 건설현장에서 대형 및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건설기계장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말휴일작업계획서의 경우 안전작업계획서와 달리 매주 위험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시 보내셔야 합니다.
안전작업계획서는 장비나 근로자가 바뀌지 않으면 해당기간 내에 최초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말휴일안전작업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계획서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 배치)

■ 위험작업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 해당작업
     - 타워크레인, 리프트 설치(타워 인상포함)·해체
     - 항타기·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사용(렌탈 포함)
     - 갱폼 등 거푸집 인양 작업
     - 기타 위험 작업(안전관리자가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필요할 시)

     ※ 기존 또는 현재 상시작업일 경우 최초에만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장비가 바뀌거나 근로자가 다수 교체될 때
         다시 제출(작업 2일전까지)
     ※ 주말 및 휴일 작업시는 주말작업계획서로 제출(목요일까지)

  ○ 제출시기
     - 해당 작업전 2일 전까지

  ○ 제출방법
     - 팩스(0505-130-0328) 제출: 작업계획서 등 첨부파일이 많을시 메일(0118thgus@korea.kr) 전송

  ○ 승인통보
     - 유선상으로 감독관의 통보가 없을 시 담당감독관에게 문의
       + 강릉(북부): 장래준 033-650-2522
       + 강릉(남부): 임동훈 033-650-2527
       + 동해: 주성혁 033-650-2523
       + 속초(조양동, 교동, 금호동, 중앙동): 문상일 033-650-2521
       + 양양, 속초(조양동, 교동, 금호동, 중앙동 제외): 최돈희 033-650-2528
       + 고성: 이주연 033-65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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