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표준취업규칙 및 취업규칙 신고안내
등록일
2019-08-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서정환 
전화번호
033-650-2555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표준취업규칙을 게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포함)

◎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위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을 이미 신고한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추가 된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류: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의견(동의)서

 - 신고방법: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우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