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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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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50~299인 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안내
- 등록일
- 2019-07-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유훈
- 전화번호
- 033-650-2512
□ 목적
ㅇ ‘20.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
□ 내용
ㅇ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 등 안내 및 연계
*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지원제도 제시
ㅇ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 연계
ㅇ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토대로 심도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연계
□ 신청
ㅇ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의 신청서를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제출(우편 가능)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동시간 단축 페이지(www.moel.go.kr/52-hour.do)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문의 033-650-2512
ㅇ ‘20.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
□ 내용
ㅇ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 등 안내 및 연계
*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지원제도 제시
ㅇ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 연계
ㅇ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토대로 심도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연계
□ 신청
ㅇ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의 신청서를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제출(우편 가능)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동시간 단축 페이지(www.moel.go.kr/52-hour.do)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문의 033-650-2512
첨부
- 2019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