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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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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내 괴롭힘 대응매뉴얼 및 교육자료 게시
- 등록일
- 2019-07-1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국현
- 전화번호
- 033-650-2516
개정 근로기준법이 7. 16.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내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료를 게시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지청 직장내 괴롭힘 전담 감독관 : 033-650-2516]
아울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료를 게시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지청 직장내 괴롭힘 전담 감독관 : 033-650-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