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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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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철저 안내
등록일
2019-02-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33-650-2522 
우리 부는 지난 2017.12.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발령(PM2.5  150ug/m3 또는 PM10  300ug/m3 이상) 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의하면서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 작업자들의 체감도 및 경보단계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사전준비 단계, 주의보 단계,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담은 가이드를 제작하여 옥외 작업자가 많은 건설현장 등 미세먼지 취약 사업장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사업장 및 유관기관에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황사 포함) 발생 시기에 앞서 첨부한 미세먼지 가이드를 참조하시어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및 기술지도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