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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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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사다리 추락사고 예방 등 안내
등록일
2019-02-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상일 
전화번호
033-650-2521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사다리 추락사고 예방 OPL을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작업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재해를 입어 9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033-650-2521~2527)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즉시 보고 의무를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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