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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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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15-11-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돈희 
전화번호
033-650-2523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개정(2013.06.12., 법률 제11882호)에 따라 2014.07.01.부터 산재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지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위와 같이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에 유념하시어 보고 대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고의무를 준수하여 산업재해 미보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 리플렛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