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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 불법사항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5-10-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홍두기 
전화번호
033-650-251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집중신고기간(10.5~10.30) 운영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부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위법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첨부를 참조하셔서 대표번호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