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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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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3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 등록일
- 2013-02-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장기익
- 전화번호
- 033-650-2511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공개 경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신청공고일 기준)
- 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단위로 신청)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 가능
* ’11~’13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3년도 大賞 신청 가능
* ’10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년도의 우수기업·大賞 기업은 ’13년도 우수기업에 신청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첨부
- (33)노사문화_우수기업대상선정계획(게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