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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3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등록일
2013-02-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장기익 
전화번호
033-650-2511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공개 경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신청공고일 기준)
- 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단위로 신청)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 가능
* ’11~’13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3년도 大賞 신청 가능
* ’10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년도의 우수기업·大賞 기업은 ’13년도 우수기업에 신청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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