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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익신고자 보상금제도에 대한 안내문
등록일
2012-09-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완기 
전화번호
033-650-2521 

공익신고자 보상금제도에 대한 안내문

 
1.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공익신고를 해 주신 귀하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및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자 : ○○○, 나. 신고접수번호 : ○○○○-○○
다. 보상금 신청 금액* : ○○○,○○○원
*과징금, 벌금 등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20%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왔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예)5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의 과징금, 벌금 등 : 20%∼10% 지급

◇ 구비 서류
① 보상금 지급신청서(국민권익위원회 소정 양식)
② 신분증, 입금 가능한 예금통장 사본
③ 행정기관 안내문 공문 사본
 

◇ 신청방법 : 방문 및 서신(아래 주소 참조), 모사전송(02-360-3567)
◇ 신청 접수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보상담당
(주소 : 120-701,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본관 20층,
문의 : 02-360-3761~6)

붙임 :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