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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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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안내
- 등록일
- 2011-1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엄유미
- 전화번호
- 033-650-2523
우리 지청에서는 산업재해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맞이하여 오는 11.21부터 12.9.까지 관내 화재·폭발, 질식, 추락재해 등 대형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동절기 중점 위험예방조치(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작업지휘자 배치, 혹한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등의 동파대비 안전대책 등),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관계자 직무수행실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실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 터파기 작업장의 토사붕괴 예방시설, 층고 4m이상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정조치하여 취약요인의 사전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경각심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
동절기 중점 위험예방조치(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작업지휘자 배치, 혹한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등의 동파대비 안전대책 등),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관계자 직무수행실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실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 터파기 작업장의 토사붕괴 예방시설, 층고 4m이상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정조치하여 취약요인의 사전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경각심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
- 2011년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게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