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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창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등록일
2011-05-13 
담당부서
강릉고용센터 
담당자
이현실 
전화번호
033-610-1914 
*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 사업주가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부여, 교대근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차지원금(6개월 경과후) 360만원 지급, 2차지원금(6개월 경과후) 360만원 지급
 
* 시간제일자리창출사업
 - 사업주가 사업에 필요한 직무분할 근무체계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급    : 1차지원금(6개월 경과후) , 2차지원금(6개월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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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회차는 2011.5.31까지이며, 수탁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강릉고용센터 033-610-1914(담당자:이현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