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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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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등록일
2021-07-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돈희 
전화번호
033-650-252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그간「근로자 건강진단 유예안내('20.11.18)」 기준에 따라 유예 중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종료하고 '2021.7.1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기준('21.7.1)을 적용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안내하오니,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 동 자료는 강릉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gangneung/index.do)에서 다운받아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활용하시기 바람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7.1일부터 적용).hwp 다운로드